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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 중국, 대만
- 소속구분 : 어학연수,학위과정(학부,대학원,기타),기타


본 약관은 유학 및 연수수속 대행 업무에 있어 대행 의뢰인과 중국유학넷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 및 수속에 따르는 제반 수수료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만하고 공정한 수속 진행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수속 대행비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시 원서발송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수속 대행의 계약은 중국유학넷에 필요서류 제출및 수속 대행비를 납부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유학수속 대행 업무의 내용은 아래에 준한다.
1. 유학상담 : 유학에 관한 기초상담 및 학교선정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
2. 입학수속대행 : 입학신청 서류의 작성과 발송, 입학여부의 확인과 숙소 예약신청(가능한 학교에 한함)
3. 여권과 비자수속 : 여권수속에 필요한 서류의 안내 및 비자수속에 관한 안내와 상담 및 서류작성과 번역
4. 부대업무 : 항공권 예약, 유학생보험, 국제전화카드의 안내 및 가입, 중국은행통장개설(지역, 학교별로 제한이 있슴),
   출국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현지 생활정보 제공 등이다.
5. 픽업서비스 : 픽업서비스는 학교측과 협의후 결정된 출국일정에 따르며 입학 등록에 따른 학비의 납부, 숙사등록과
   숙사비의 납부의 안내 등으로 한정된다.( 북경, 상해, 천진지역에 한하며 추후 모집 결과에 지역이 확장될 수도 있다.)
   추후 학생의 문의가 있을 경우 필요한 안내를 해준다. 북경, 상해, 천진 이외의 지역의 픽업서비스는 의뢰인과 상의후
   별도로 정한다.
6. 출국수속 서비스 : 중국유학넷에서는 학교측과 협의 후 결정된 출국일에 출국하는 의뢰인에게 공항에서의 출국수속을
   대행하여 준다. 단 인천국제공항에 한하며 개별적인 출국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한다.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출국 일정이 지연되어 개별적으로 픽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픽업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7. 전학서비스 : 중국유학넷에서는 어학연수에 한해 1차 학교 이전 수속을 무료로 대행하여 준다. 이때 의뢰인은 신청
   서류를 중국유학넷의 북경지사나 본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옮기고자 하는 학교명과 기숙사 종류 등을 중국유학넷의
   홈페이지 학교이전 신청 게시판에 글로 남겨 놓아야 하며 보증금과 학교선납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8.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입학거부나 건강상의 사유(간염보균, 심장질환, 기타 전염성 질병등의 비자취득
   거부가 될 수 있는 질병)로 비자 취득이 거부된 경우 중국유학넷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
9. 학교 숙사의 배정은 학교측의 고유권한이므로 신청시 확정은 불가하지만 중국유학넷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숙소에
   입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며 출국 전에 의뢰인에게 안배된 숙사비를 통지하도록 하겠으나 책임이
   중국유학넷에 속하지 아니한다.


전기 제3조 1항에서 6항까지에 규정된 유학수속대행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관련한 통상 우편료와 통신료의 지출은 그 일체를 중국유학넷에서 부담한다.


전기 제3조에 규정된 통상의 우편, 통신료를 제외한 일체의 외부지불비용 즉, 여권인지대, 보명비등과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와 특수우편료 등은 수속대행비와 별도로 의뢰인이 부담한다.


1. 의뢰인은 중국유학넷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수속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일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명서가 사실과 어긋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수속을
   해약하며 이미 납부한 수속비는 중국유학넷에 귀속된다.
3. 의뢰인은 유학기간중 우리나라와 중국,대만의 법규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며 유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허가된
   기일내에 귀국하거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유학 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4. 의뢰인은 유학중 한국의 가정과 긴밀히 연락을 하여야 하며 의뢰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연락두절 및 연락처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유학넷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서류작성과 용역대행에 있어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영야 한다.
2. 정보나 자료제공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다.


1. 의뢰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수속을 취소한 경우 수속대행비에서 진행 단계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한다.
2. 취소 혹은 연기 신청을 한 경우 다음 한 학기에 한해 유효하며 재수속을 신청한 경우 어학연수에 한해 수속대행비는
   면제하고 학교측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실비로 납부후 수속을 진행한다.


1. 중국유학넷의 과실로 인해 신청학교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비자비를 제외한 수속비 전액을 환불하고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해준다.
2. 수속 신청 후 비자 발급 전에 취소하는 경우 수속대행비와 학교선납금을 제외한 비자비만 환불한다.
3. 방학단기 연수의 신청 후 취소는 신청금 및 학교선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환불한다. (단, 비자 신청 전이라면
   비자비는 환불한다.)
4. 비자가 접수된 후 취소한 경우 환불은 없다.
※ 신청후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 중국유학넷도 학교별로 예측 불가능한 제재를 받게 되오니 신청시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방학 단기연수와 정기연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단기연수 종료 후 해당 정기학교로의 이동에 따른 숙박과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며 등록기간 이전에 해당학교 기숙사에 입실이 아니될 수도 있다.
2. X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한중국영사관이 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지정된 양식의 검진서를 받아야
   하며 이 검진서는 중국 도착 후 각 지역의 위생검역소에서 재차 검사를 받게 되는데 위생검역소의 요구에 따라 재검을
   받는 경우 이 비용은 의뢰인 본인이 부담한다.


본 약관의 내용은 2006년 8월 이후로 신청한 모든 의뢰인에게 적용되며 이전의 의뢰인 또한 본 약관의 내용에 따른다.
본 약관은 2부를 작성하여 중국유학넷과 의뢰인이 함께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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